연차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연차사유를 꼭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내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연차를 반환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사유를 기재할 때 간단히 개인 사유라고 기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직장에서는 법과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연차 사유를 묻거나 요구하는 곳이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면접을 보려고 연차를 써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저 면접 보러 다녀올게요~"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사회생활을 하셔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차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 측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사유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회사 측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4가지!
1. 병원 방문입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서 밤에 응급실을 다녀왔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픈 사람에게 뭐라 할 말이 있을 수 없지 않을까요? 병원 방문은 정말 무난히 쓸 수 있는 핑곗거리 중 하나입니다.
질환은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도 나뉠 수 있는데
급성질환은 감기, 복통과 배탈, 몸살, 두통, 체함, 눈병 등이 있고
만성질환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치과, 사랑니 발치, 충치 치료, 물리치료, 신경치료,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게 회사보다 중요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2. 각종 행사입니다. (가족 행사)
제사, 부모님 생신, 조부모님 병원 방문, 결혼식, 장례식, 이사나 병간호 혹은 등의 각종 경조사로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이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을 보러 가야 해서요~ 이사 때문에 집을 보러 다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그럴 듯합니다.
혹시나 연말 때 연차를 쓰셔야 하는 분들은 연말에 바쁜데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바빠 급하게 도와드려야 한다.
라고 해도 무난하게 통과되실 거에요. 3. 개인 업무입니다.
은행 업무 및 동사무소, 사무처리 등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혹은 특정 시험(자격증 시험) (자격증갱신) 등도 있습니다. 4. 개인 사유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개인 사유는 회사의 큰일이나 업무가 끝나고 나서, 정말 쉬고 싶어서,
그다음 프로젝트를 더 잘 해내기 위해 정말 한번은 푹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연차를 사용하는데, 사유를 쓰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간혹 사유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위의 사유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당하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연차. 눈치 보고 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한 여러분 휴가는 당당히 요구합시다^^
+ 추가로
연차 사유 외에도 연차 관련해서 많이 묻는 질문들 중 하나를 아래에 가져와봤습니다.
Q: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유를 상사하게 적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됨) 휴가 사용 시 사유 말하지 않고 통보만 한 후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휴가 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원 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062, 2001.6.28.).
즉 근로자의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빠른 인터넷 상담)
댓글